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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7 2015가단12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 B에게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고,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5. 11. 24.을 기준으로 211,546,220원에 이른다.

나. B은 2012. 9. 26. D에게 경주시 C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D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해서 위 차용금 40,000,000원, 이자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10,000,000을 더 지급받는 대가로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그 등기명의만 D에게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B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 갑 제3,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