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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113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7. 경북 청도군 B 임야의 일부인 약 203㎡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산물인 두릅 약 300킬로그램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구역도(GPS측정면적),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임야대장, 임야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야 훼손의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