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합5805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915,49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915,49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