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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6.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원고가 직접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대여금 일부로 차감하였고, 이외에도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0. 1,100,000원, 2014. 2. 14. 900,000원, 2014. 3. 3. 3,000,000원, 2014. 8. 22. 5,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원고가 직접 이체하거나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 중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일단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4. 이자로 900,000원을 입금받았고, 2014. 3. 3. 3,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별도의 물품대금 8,000,000원을 피고가 입금하기로 하여 같은 날 각서를 받고 2014. 8. 22.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면서 월 3%의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3,000,000원을 입금한 이후에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의 물품대금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