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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04 2019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