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