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이 C 등으로부터 빌려 온 접근매체 등을 재대여하여 C 등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B은 지인인 C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온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서울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에 지급해 주면 최신 휴대전화를 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서 의미하는 ‘대가’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