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10. 3. 2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E 앞길에서 F에게 1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G호텔 불상 호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섞어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필로폰 알선에 대한,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2006년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