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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창농협 마재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광병원 쪽에서 광주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