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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3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9: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캠핑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5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32세), 점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25세)에게 위 칼을 겨누며 “배때지를 쑤셔버릴라.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1. 각 사진: ‘칼’, ‘CCTV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