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6: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학산동 포항여고 앞 노상까지 약 4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