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8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업소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규모 29평에 피부관리 베드 6개, 구주파기, 스팀기, 소독기 등 피부미용기계, 피부미용 화장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인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