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피고인 C :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출ㆍ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84. 12.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