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41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 E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문화재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인 문화재수리기술자 6명 보유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D을 마치 2013. 2. 26.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인 문화재수리기술자 6명 보유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E에게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E을 마치 2013. 2. 26.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