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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0822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전제된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기간 및 그에 해당하는 관리용역비 총액 부분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0. 8. 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제1심은 2010. 8. 1.부터 2012. 2. 10.까지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기간은 18개월 10일인데 17개월 10일로 착오로 계산하여, 관리용역비 총액을 299,078,943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관리용역비 총액에는, 제1심이 인정한 위 금액에 더하여, ① 제1심이 착오 계산으로 누락한 1개월분 관리용역비 17,243,120원, ② 2012. 2. 11.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용역비 11,297,217원 합계 28,540,337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만 위 ②항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성한 항소심 청구원인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2017. 9. 19.자 준비서면 참조).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4. 무렵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가 직무대행자 E 변호사를 통하여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2011. 12. 후에는 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10. 8. 1.부터 2011. 11. 30.까지 16개월이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용역비 총액은 275,889,920원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기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