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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4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