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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2 2017고단24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09:30 경 강원 평창군 C 담장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녀딸 E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 "F"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그때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연번 범죄 일시 범죄장소 범죄 내역 1 2016. 12. 22. 09:30 강원 평창군 C 담장 “F”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 2 2016. 12. 26. 10:25 강원 평창군 G 버스 정류장 앞 담장 상동 3 2016. 12. 29. 10:27 강원 평창군 C 담장 상동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