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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10040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1,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예원예술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3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공사(건축, 기계, 정화조)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예술대학교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9,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6.부터 2012. 8.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예술대학교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 예술대학교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94,00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2. 12.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영원무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호법면 단천리 일원(05-1, 2, 3 블록)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천물류센터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16,5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3.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천물류센터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 이천물류센터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171,50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2. 11. 15.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월경 예술대학교 공사를, 2012. 12월경 이천물류센터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31,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