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
A를 징역 18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범 죄 사 실
2013고합33 및 2013전고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피해자 G(여, 현재 20세)의 숙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1992.경 포항에서 군복무를 하며 피해자 가족(피해자 아버지 H아무개, 피해자 어머니 I아무개, 피해자 언니 J아무개, 피해자)과 동거를 시작했고, 1995.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H아무개가 피해자 언니와 피해자를 고아원에 맡기고 가출하자 형수인 위 I아무개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딸 K아무개를 낳고, 피해자 언니와 피해자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그때부터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5 이하, 사회연령이 만 5, 6세 정도에 불과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성폭력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등 의사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피고인 A를 숙부 혹은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상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 A이 나무막대기나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때(당시 피해자 5세)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1999. 4.경 처음으로 피해자(당시 6세)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후 2013. 4.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해 왔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 A는 2003. 4.~5. 15:00경 포항시 남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