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8가단18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5. 6.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5. 6.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