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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29 2017가단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780㎡ 중 1/85 지분에 관하여 197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D 사이에 1971. 4.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D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