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8. 선고 2012두263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두263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상고인
1. 합자회사 보령환경
2. 주식회사 해양개발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4113 판결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