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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3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1995. 10. 1. 경 피해자 학교법인 C에 임용되어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D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위 학교의 세입, 세출, 급여 등 회계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위 학교 내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에서, 위 학교의 저소득층 학비 지원금( 국고 보조금), 교육청의 국고 보조금( 인건비), 퇴직자 보험금, 교직원 보험금, 강사 급식비 등을 관리하는 위 학교 세외 계좌인 D 여자 고등 학교장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지원금 등 합계 4,306,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 2013. 11. 12. 경 위 학교 행정 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출금 전표에 볼펜을 사용하여 출금 전표 계좌번호 란에 ‘E’, 금 란에 ‘ 팔십만 원정’ 이라고 기재한 후 D 여자고등학교 세입 세출 출납원 F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위 고등학교의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고등학교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 장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위 학교 내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