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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500만 원만 선이자로 3 부를 떼고 빌려 달라, 필요 하다고 말하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사채가 1억 원에 이르고, 위 카페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월 100만 원 안팎에 불과 하여 위 사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원을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고, 2015. 9. 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9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F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