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의 소
1.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1. 2.경 제11사단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망인은 2009. 9. 위와 같은 6ㆍ25전쟁 참전을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이 1951. 2.경 제11사단 노무자로 전남 장성군 C에서 이루어진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1951. 2.경 제11사단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12.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1. 2.경 제11사단 노무자로 전남 장성군 C에서 이루어진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유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하는 전몰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