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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합5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B103호에 있는 ‘D’라는 절의 주지로서, 피해자 E(여, 35세)이 2014. 3. 18.경 점을 보러 온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몸부적’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3. 27. 09:00경 D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E 보살이 사주가 세서 신랑이 죽을 수가 있고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E 보살 몸에는 보살을 쫓아다니는 망자가 있어 그 귀신을 쫓으려면 몸부적을 써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몸부적’이라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의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귀신을 쫓으려면 기가 센 스님 등 무속인과 관계를 해야 한다. 몸 부적을 써야 하니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잠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과 잠옷만을 걸친 채 바닥에 눕게 한 후 잠옷을 위로 올리고 빨간 붓을 이용해 팬티와 브래지어에 순차로 부적을 그리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침 한편, 검사는 압수된 한방용 침(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된 한방용 침은 피고인이 2015. 2. 6.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미개봉 상태의 침 22세트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침과 동일한 종류의 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