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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5.30.선고 2019노472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9노472 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준(기소), 이주형(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정1938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에서 유모차를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유모차와 보행자 사이에는 서로 접촉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밀고 가는 유모차 앞으로 방향을 바꾸다 넘어졌음에도 원심은 유모차를 밀고 간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10:53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이하 '부산대역 대합실'이라 한다) 내 게이트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유모차 주변사람들이 유모차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7. 18. 10:53 경 유모차에 손녀를 태우고 부산대역 대합실 내 4번 출구 쪽 게이트 앞을 장전역 방향에서 온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부산대역 4번 출구 방향에서 부산대역 대합실로 진입하여 2번 출구 방향으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부산대역 4번 출구 쪽 게이트 앞을 지날 때 피고인이 밀고 간 유모차의 왼쪽에서 유모차보다 조 금 앞에서 나란히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진행방향 전면에 마주 오는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 마주오던 사람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금 방향을 튼 사실,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하여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옮겼고,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유모차의 왼쪽 바퀴와 접촉하며 앞으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유모차를 '차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유아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인 유모차를 '차마'에서 제외한 것은 유모차 없이 독립 보행이 힘든 유아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일반 보행자와 유모차는 보행을 함에 있어 서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녀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에서 부산대역 대합실 앞을 유모차를 밀며 피해자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며 유모차 앞으로 진입하다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유모차 주변사람들이 유모차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향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이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전지환

판사한경근

판사엄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