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구매물품 혼합보관 후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1-31
[법령질의서]제목
제조•구매물품 혼합보관 후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직접 제조한 물품과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혼합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과 생산한 석유제품(액체화물)을 하나의 보관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출함에 따라 수출물품이 국내 구매한 물품인지 생산한 물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ㅇ 혼합비율은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투입비율”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