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20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3 층에 소재한 ㈜C 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9. 10. 2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2,131,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0. D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