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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0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3:45 경 대전 동구 B 203호 출입문 앞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18 세, 여) 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문제를 들추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