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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나130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목포시 삼학로245번길 10에서 강구조물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해남군 D에서 강선, 선박수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장으로 임명받아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소외 B은 피고의 상무로 2013. 8. 13.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 B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9.경 원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 외 30필지 일대의 시설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2,1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C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9. 9.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0. 초경 이를 완료하고, 2013. 11. 26. 피고에게 공사대금 20,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12. 19.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한 B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