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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6: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외국어 대학교 방면에서 회기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운행한 과실로 위 반대 차선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번째 수지 근 위지 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