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76] 피고인은 2016. 9. 1. 02: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과일 좌판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560] 피고인은 2016. 12. 8. 03:3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국밥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국밥을 가져오자 “ 이게 개밥이지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공기 밥을 들어서 옆 탁자에 던져 엎어 버리고, 그 곳에 있던 손님인 H 등 3명에게 “ 씨 발 년 들아, 느그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꺼져 라”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재물 손괴 현장사진) [2016 고단 5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