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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3 2013고정31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순천시 B 및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을 피고인의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데려다 주고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E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씩을 소개비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등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G, H, I, J, K 등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도방 업소명 확인 및 채증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한 기간과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