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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정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1: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휴대폰으로 위 가게 간판 옆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카메라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호를 가르키네 씨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손님들 5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위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서 가게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F에게도 “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