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정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1: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휴대폰으로 위 가게 간판 옆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카메라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호를 가르키네 씨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손님들 5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위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서 가게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F에게도 “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