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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에 대한 재판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각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