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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 디 씨 인사이드 갤러리 (www .dcinside .com) ’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C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2. 16. 14:19 :16 경 서울 종로구 F에 위치한 G 커피 전문점에서 사실 C이 2011년 미 2 사단 카투사 중령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력,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2015. 12. 31. 자로 ‘ 원에 의한 전역’ 을 하였을 뿐 강제 전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 디 씨 인사이드’ 사이트 내 ’H‘ 게시판에, “I” 이라는 제목 아래 “E 정당 C은 2011년 미 2 사단 카투사 중령으로 근무 중에 카투사 병사들 복지를 위해 모금된 돈을 공금 횡령 하고 용산 단본부에서 횡령한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달 간 시간을 줘서 ’ 공 금 전용 ‘으로 빠져나간 인간입니다.

육사 출신으로 이전에도 사고를 많이 쳐서 횡령 당시 이미 중령으로 진급이 막혔던 상태였구요.

제가 한국군 간부들 밑에서 일하던 카투사라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공금 횡령 외에 성폭력도 터져서 합의 봐서 일터 진거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병사한테 욕설, 소리치는 등 또라이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악당 같은 인간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는 한국 현실이 역겹습니다.

사람 좋은 척 웃고 있는 페이스 북 사진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