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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30 2014고단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0. 7.경 목포시 D에 있는 E 소유의 F 모텔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3억 원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위 모텔에 설치 및 비치할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E 대신 지급하여 E에게 그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모텔에 설치 및 비치된 물품은 E의 소유이며, 그와 관련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었고, G회사를 운영하는 H이 E과 위 모텔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도급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어 H이 위 모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F 모텔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E에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하여 “모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날리게 생겼으니 일부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각서 등을 새로 작성해 주면 그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불상의 사무실에서, 계약당사자와 영업신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E으로부터 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위 F 모텔 건물과 대지를 임차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부담하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시설비품 등 주차장 공사 금액 및 모텔수리비 등(약 1억 5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선 결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증금과 합산하여 지불한다.

임대차 기간 중에 매매가 이루어질시 임대인은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