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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2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08:55경 목포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 D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