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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정23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미군 부대 내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계획하던 중 B으로부터 계약 추진 과정에 필요한 로비자금 등을 투자 받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 주 )C 의 대표 D와 사이에 E의 자동차 대여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계약서 교부를 요구 받자 계약 상대방이 B에게 알려 질 경우 위 사업에서 자신이 배제될 것을 염려하여 계약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번역사무소에서 D와 사이에 작성한 ‘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업무 계약서’ 의 내용과 동일한 ‘The Car Rental Business Related Work Contract’ 라는 제목의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작성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가 허위로 작성한 영문 계약서, 피의자가 C와 작성한 차량 렌트 계약서 [ 위조사 문서 행사 상대방 또는 목격자였던

B, J, K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입할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