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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4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B 대 311㎡, C 대 1,062㎡, D 도로 42㎡, E 도로 17㎡(D, E 도로는 1998. 6. 12. 위 C 대지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F 대 797㎡는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위 C 대지와 B 대지를 동, 남, 서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G 도로 1,88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나. 그런데 원고 소유의 위 C 대 1,06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8, 57, 56, 7,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2㎡(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0.7㎡(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고 한다)는 위 C 대지의 동쪽 편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D 도로와 대한민국 소유 도로의 옆의 경사지이거나 도로 부지의 일부이고, 원고 소유의 위 B 대 311㎡ 중 같은 도면 표시 9, 26, 27, 28, 29, 54, 55,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2㎡(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고 한다)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23, 34, 33, 50,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이하 ‘이 사건 ④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①~④ 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역시 이 사건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 소유의 위 C 대지와 B 대지의 동쪽 편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원래 구미시 H동의 좁은 마을 안길이었고,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1993년경 피고 구미시가 총공사비 22,700,000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안길확장 및 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변에 옹벽을 설치하고, 흄관을 매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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