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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512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892,491원 및 그 중 241,747,809원에 대하여는 2020. 5. 4.부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