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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3 2019누20525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7. 9. 6. I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축신고수리처분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J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K리(이하 ‘K리’라 한다) L 답 1,824㎡에서 연면적 합계 544.68㎡(주건축물 제1, 2동 연면적 각 256㎡, 주건축물 제3동 연면적 32.68㎡)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6. 28.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J에게 위 L 토지에 축종 한우, 사육마릿수 43마리, 규모 위 주건축물 제1, 2동 연면적 합계 512㎡ 중 448㎡, 배출량 0.62㎡/일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I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N, M 답 2,304㎡(이하 위 L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축사예정부지’라 한다)에서 연면적 합계 512㎡(주건축물 제1, 2동 연면적 각 256㎡)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9. 6. 위 건축신고를 수리(이하 J에 대한 위 건축신고수리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I는 당초 ‘대지위치 M, 대지면적 1,140㎡, 건축면적(연면적) 352㎡’인 건축신고를 하여 2017. 9. 6.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그 이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신고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2호증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참조), 원고들은 당초 건축신고수리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고 있고, 피고가 I에게 교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갑 4호증의2)에는 위 일자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I에 대한 건축신고수리처분의 일자 및 내용을 인정한다. ,

2017. 11. 23. I에게 위 N, M 토지에 축종 한우, 사육마릿수 43마리, 규모 주건축물 제1, 2동 연면적 합계 51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