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1992.6.15.(922),1779]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 제137조 의 면허를 받은 자”에 신고명의자인관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세법 제137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관세사·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세사명의로 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181조 제2호 의 적용에 있어서 “ 제137조 의 면허를 받은 자” 가운데에는 신고명의자인 관세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두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 1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위 관세사사무소를 경영하는 관세사인데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일통조림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의뢰받아 동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신속히 통관절차를 밟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9.5.26.경 국립부산검역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소외 윤재선으로부터 기히 발급받은 다른 품목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서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받은 검역소장 직인이 날인된 식품수입신고서 용지에 위 과일통조림 품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물품에 대한 허위내용의 식품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7. 부산세관장에게 위 물품에 대하여 위 검역소에 식품수입신고를 한 양 수입신고하여 같은 달 30. 수입면허를 받아 위 통조림을 수입함으로써 법령이 정하는 조건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물품을 수입한 사실, 피고인 2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법령에 정하는 조건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를, 피고인 2에 대하여 관세법 제195조 제3호 , 제181조 제2호 를 각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이 사건 식품수입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시한 것은 관세법 제145조 에 의거한 식품위생법 제16조 또는 제15조 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제137조 와 제181조 제2항 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마치 정당하게 검역소에 식품수입신고를 마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이상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은 식품수입신고서가 허위이거나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 소론은 관세법 제181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137조 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인데 이 사건에서 면허를 받은 자는 상품수입자 및 관세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제일훼미리이고 피고인들이 속한 관세사사무소는 통관절차의 수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관세법 제137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관세사,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세사 명의로 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181조 제2호 의 적용에 있어서 제137조 의 면허를 받은 자 가운데에는 신고명의자인 관세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신고는 관세사사무소 관세사 피고인 2 명의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108정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