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단2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23:2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대문을 힘껏 밀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열쇠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파손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수리 영수증 접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대문의 열쇠를 손괴하면서 까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