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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52369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9. 23.경 연인관계였던 피고(D에서 E, C으로 순차 개명하였다)와 함께 원고 B을 설립하면서, 피고의 언니인 F을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F과 그의 남편인 G을 원고 B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과 피고가 결별함에 따라, F 및 G은 2015. 6. 2. 원고 A에게 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 B 발행주식 전부(F은 46,200주, G은 19,800주)를 양도하였고, F은 2015. 6. 2. 원고 B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F은 2013. 9. 26. 원고 B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라.

원고

A은 2015. 6. 2. 원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7. 21. 원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3.경 “원고 A이 2015. 9. 3. F에게 원고 B 발행주식 46,200주를 매도하고, 같은 날 G에게 원고 B 발행주식 19,800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원고 B의 주주명부상 주주를 원고 A에서 F 및 G로 변경하였고, 그 후 원고 B 발행주식 전부인 66,000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8.경 “원고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인 원고 A을 해임하고, 피고 및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 A을 원고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피고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F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5. 10. 27.경 주식회사 H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