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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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R은 O 외 15인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취지의 2014. 2. 7.자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고서도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 3. 24. 원고 A에게 O 외 15인이 위 2014. 2. 7.자 내용증명우편에 기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통지할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이로써 R은 O 외 15인의 2014. 2. 7.자 총회소집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S가 차순위 연고항존자의 자격에서 2014. 6. 19. 이 사건 I 총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고, 위 I 총회에서 그 이전에 집행 또는 추진한 I종회의 모든 종사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이 2014. 3. 24. 원고 A에게 ‘O 외 15인이 2014. 2.경 위임인에게 위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위임인은 원고 A에게 위 O 등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말도록 통지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의 2014. 3. 24.자 위임장에는 ‘원고 A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될 경우, R은 원고 A에게 I종회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하며, O 외 15인에게 원고 A가 R로부터 I종회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알릴 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