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단1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경에서 같은 달 1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학원 ’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약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오디오 카드 1개, 일만 원 권 현금 20만 원 등 총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피해 품 노트북 사진

1.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첨부 및 내용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F은 2012. 11. 8.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를 매도한다는 ‘ 중고 나라 게시 글’ 을 보고 게시 글에 기재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이후 같은 달 14.까지 위 전화번호로 매수 및 고장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F과 연락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6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거의 즉답형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6일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위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④ F은 수사기관에서 매도 인의 키와 몸무게를 피고인의 체형과 다른 체형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를 매수할 당시 주위가 어두워 매도인의 얼굴이나 체격을 제대로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