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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노289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타올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2006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폐업하여 2014. 5. 30.경 파산선고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63세로서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