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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773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 운영 업체의 외주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17,756,000원이 모두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중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인 10,126,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하며 고객들 로부터 수령한 돌상대금 중 5만 원을 위 뷔페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뷔페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고서 남는 금원의 귀속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돌상 차림 등 돌잔치 행사와 관련한 외주업체의 선정, 떡, 과일 등 돌상 재료의 납품 단가 및 수량의 결정 등에 대한 ‘ 전 권’ 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돌잔치 행사와 관련한 비용 처리 등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돌상 차림업체의 대표인 G 과 사이에 돌상 차림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G에게 돌상 차림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객들 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외주업체들에게 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