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1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7.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D, E가 위 세차장 재활용 수거장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해 세차기 및 진공청소기 컨트롤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8. 23:18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B,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E가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를 이용해 진공청소기 컨트롤 박스 2대를 뜯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23만 원 상당의 500원 짜리 동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진공청소기 컨트롤박스 안에 동전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4(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19. 19:27경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신원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 방한용 손 덮개(토시) 한쌍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